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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2억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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