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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장모 혼자만 혐의없음. 

책임면제각서...

 

집행유예만 나와도 

윤석열은 나가리..

하나 더 있다.

잔고증명 위조 재판도 남았지.

 

기레기들 유죄나와도

1심이니 지켜보자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