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A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1_0001497400



인천에서 술먹다 흉기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제압을 했는데

흉기를 휘두른 범인을 더 때렸다고 판사가 정당방위 인정을 안해줌.

피해자가 112에 신고도 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였어서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도 아니였기에

더 정당방위 아니라는 한국의 사법부 ^^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 흥분해서 사람 패면 정당방위임 ?

이래서 한국 사법시스템은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