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위로 투신하셔서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일단 자차 접수하고 정비소에 보내긴했는데 수리비가 자차가액보다는 적게 나와 폐차도 못시킬꺼 같고 일단은 수리를 해야 할까합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직원이 말하길 투신하신 분이 고인이 되셔서 구상권청구는 안될꺼 같고 소송해도 받아내기 힘들어서 무과실 사고로 해서 보험 할증없이 보험 할인만 안되는선에서 처리가 될꺼 같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자차 수리 본인부담금 내는것도 짜증나는데 보상도 못받고 차값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할인도 유예되고 유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청구해서 계약자인 저의 재산을 보호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고인유가족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원래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하는건가요? 어떤 보험사는 말도 안되게 해서 인터넷에서 날리더니 제 보험사는 초장부터 안된다고 하고. 자차처리하고 유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구상권 청구하면 될줄알았는데 난감하네요. 

아니면 피해자인 제가 직접 민사로 청구를 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