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한번 답답해서 글 올렸었습니다

 

그전에는 보험 과실이 안나왔었는데 상대차는 무보험에 자차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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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없는 교차로이며 둘다 차선있는곳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우선진행은 저희가 인정되었고

 

상대방차는 블박이없다네요.....

(국산차인데 수리비가 700만원 나왔습니다, 물론 자차로 일단 해결했습니다)

 

분쟁위까지 가야할까요?

 

(수정) 병원비는 상대방 차주 보험사에서 신청해줬다 합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주-조수석,  운전자_무보험)

 

추가사항입니다)  영상보시면 트럭쪽에 양보라고 써있는데

건너편에도 써있습니다

건너편은 편도1차선이거든요

 

그럼 건너편 차를 양보하라는건가요?

전체  차를 양보하라는  건가요?

 

양보가지고도 트집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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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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