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진.jpg

 

                                    [ 갓 태어난 신생아. 첫 딸아이의 상해 입은 모습이에요... ]

 

 

관심가져주시고 용기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의 피해의 문제를 넘어서 이 일을 통해 잘못된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청원을 진행하는 것은 의사 권한 없이 불법의료시술을 일삼고 

또한 불법의료시술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 엄중의 처벌 되도록 법적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연히 불법의료시술을 하는 조산원을 묵인해온 조산사협회에도 제재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글 추천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 링크입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98

 

-----------------------------------------------------------------------------------------------------------------------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할매 피해자 아기 아빠입니다.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보며 괴로움을 못 이겨 보배드림 형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는 배속에서 너무 건강했고, 출산이 다가와 산부인과에 들리며 아내와 배속의 태아의 건강 상태를 보았을 때 자연주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 소속인 아내의 지인 간호사가 (아내는 평범한 직장인) 아기할매가 운영하는 자연주의출산 조산원을 소개해 주었고, 아기할매의 화려한 경력(2020년 대통령 표창, 세계 100대 간호인, 유니세프에 등록된 아이에게 친근한 의료시설,40년 경력, 저술 활동)을 보며 지인의 소개이기에 신뢰가 갔습니다.

 

또한 아기할매가 운영하는 조산원이 저희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차로 15분 거리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행여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면 산부인과로 아내를 옮겨야지라는 순진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생각으로 출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당일 아내가 산통을 호소하였고, 아기할매 원장은 양수에서 태변이 발견됐다고, 아내를 산모 배드에 눕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달리 갑자기 아기할매 원장은 아내의 회음부를 절개했습니다. 즉 아무런 의료적 처치가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 아내가 불법의료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문밖에서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눈물 흘리며 무사히 잘 마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분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건강하다는 간호 조무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모든 일이 잘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안도의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분만실에 제가 들어 가려 했지만, 아이가 건강하니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분만실 문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고, 들어오라는 소리에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바닥은 아내의 회음부에서 흘린 피로 바닥이 흥건했고, 옆에 보이는 신생아는 푸른 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고 저는 머리속에서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두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아내의 의식과 정신을 확인하고 산모 배드에서 침실로 옮겨서 의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할매는 상황이 긴급하다며 119를 기다리지 말고 저에게 직접 운전해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 말을 따라 제가 운전해서 간호 조무사와 함께 근처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국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아기할매와 간호 조무사는 불법의료행위인 회음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동안 1시간 넘도록 갓나온 신생아를 방치하였, 이로 인해 아이가 호흡이 곤란해지자 저희 부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강제로 울게하기 위해서 때리고, 바늘로 찌르는 살인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그리고 자신의 과실이 들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9를 부르지 못 하게 막았던 것입니다.(위에 사진)

 

결국 저희 부부의 첫딸은 조산원 원장과 그의 딸의 불법의료시술과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시간 동안 호흡을 제대로 못했고, 이로인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아이는 39일간의 피말리는 사투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였고, 검사 결과로 뇌에 치명적인 산소결핍증과 분만시 과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양쪽 측두엽에 뇌손상이 심각하고, 신생아 저 산소성 허혈증 뇌병증을 진단받았으며 심장의 구멍과, 얼굴에 흉터와 편마비 증세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뇌성마비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이 태연스럽고 놀라지 않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아기할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의아스럽고 놀라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학병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달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큰 아들이 변호사라고 말했으며,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가압류 처분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형사법으로 가더라도 의료법 체계가 허술 하기 때문에 자신이 벌금형으로 처해 질것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민사법으로 가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전부다 은닉 및 가압류 처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 조산원에 갔냐고 말씀하시는 형님들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제대로 된 법의 심판대에 한 번 세워보지 못 한다면,,,,이 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로써,,,,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에 영영 벗어 나지 못 할거 같습니다.

 

아기할매는 많은 부부와 가정에게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겼던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법의 심판대에 아기할매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권한 없이 불법의료시술을 일삼고 

또한 불법의료시술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 엄중의 처벌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청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링크 남길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