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협력업체 배달 노동자였어요.

철근을 싣고 공장에서 하역할 때 저의 공장 노동자의 크레인(호이스트) 조작 실수로 철근이 추락했고, 

 

이때 철근에 깔리면서 넘어질 때 공장 바닥의 각진곳에 머리를 부딪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19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는데 구급대원이 사망한 것으

 

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사건이후 사고 신고, 노동부조사, 유족 협의, 사망에 이르

 

게한 노동자의 형사건까지 해결할 많은 문제가 있더군요.

 

그런데 안전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안전모도 안쓰고, 사장도 어떻게든 유족보상금 깍으려고 하고,

 

현장에서 사람죽게하지 않으려면 사장을 족쳐야해요.

사장앞으로 검찰에서 벌금 30만원, 법인 앞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60만원이 전부였어요.

 

노동부에 낸 과태료도 2천만원 정도. 사람 목숨에 대한 책임치고는 작은 것 같더군요.

세무조사하면 국세청은 억대로 징수해가니깐, 사장들이 어떻게든 탈세안걸리려고 아둥바둥하거든요.

노동부도 과태료 대폭 올렸으면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나면 국세청만큼 탈탈 털린다는 생각이

 

퍼져야 합니다.

 

여하튼 그 사고 이후로는

그날이후 공장에는 못들어가겠더군요.

 

올해 뉴스보면 현장에서 사람들 많이 죽어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