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이름이 일베충이라면서요
이건 보배드림에서 만들어 파나봐요 .
모욕죄는요 내가 모욕으로 느끼고
주변사람들이 아 저사람 모욕당했다 느껴지면 모욕죄 성립이되요
당연히 특정성은 성립되야하니까 누가봐도 아 저사람 누구 이정도는 나와야겠죠
거기서 님과 저와의 차이점이 나오는거에요
제가 님께 혹시나 술한잔 먹고 일베충이다~~ 라고 했다 가정했을때
님은 저를 고소하고 싶으셔도 못하실꺼에요
왜냐? 특정성이 없으시자나요.
그런데 님이 저한테 대깨문 했다가는
바로 접의식 의자에 앉을수도 있는것처럼요 .
ㅇㅋ?
이해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