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겪은 저희 아버지 사고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팅만 하던 이 곳에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ㅠㅠ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봐주세요..

 

30km 제한 일방통행길,

9~11km로 서행 중 포장마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의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는 40점이내의 벌점과 범칙금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80% 정도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데

정말 이대로 인정하는것이 최선인걸까요...

 

운전자의 과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더 서행하지 못한것이 문제일까요..

보행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차로 뛰어들었다 해도 과실이 없는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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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발생지는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부근 일방통행길 입니다

주말이고, 낮 시간대 주변 보행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감속운행 중이셨구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속도 30km구간에서 9~11km 정도로 서행중이었습니다

 

2. 영상 10초쯤 오른편을 보시면 사람이 갑자기 차쪽으로 폴짝 뛰며 나옵니다

(평소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 차도쪽을 보지도 않은채 뒷걸음질로 튀어 나옵니다)

 

3. 해당 도로는 보행자도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은 일방통행길 입니다.

도로 양쪽에 단차를 두어 인도가 별도로 있으나, 구청에서 예외적으로 포장마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내어준 곳 입니다.

엄밀히 말해 사고지는 인도가 별도로 있는 차도입니다.

 

4. 사고 직후 아버지께서는 경찰 신고를 하셨습니다.

 

5. 제가 따로 사고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분과 보험사쪽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해자고,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피해자이다.

- 억울하겠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

- 안전운전의무불의행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벌점 10점과 다치신분의 치료 기간에 따라 10점~15점 정도의 벌점이 추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범칙금도 있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보험사 담당)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100% 보상해줘야 한다.

그 외 비용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처리가 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고 상가 주변이라는 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무엇을 했는지(클락션이나 깜빡이를 켰어야 했다는군요..) 을 따져 운전자 80 : 보행자 20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다.

하시더군요...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희 아버지의 과실은 무엇인지.

이렇게 사람이 튀어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예측을 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

운전자의 과실만 따지고 보행자는 약자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과실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운전자로써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조금 더 서행하고, 클락션을 울리지 못하고, 비상등을 켜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피해자로 불리는 분께서는 차도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점프를 하며 뛰어 나오는데 그 분의 과실은 반영되지 않는게

이게 진짜 우리나라 법인지요.......

진짜 다들 말하는 대로 차에 내려 밀면서 가야 하는건지요........

 

딸의 입장으로......

서행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앞도 아니고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수긍 해야지요

 

하지만 과실의 비율을 최소한으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 분읜 사례나

객관적인 소견도 괜찮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아직까진 알 수 없으나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도, 하다못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무엇이든 가감없이 의견 내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