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정당하면 협조 마땅..유출자 밝히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건 지난 13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소장을 유출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은 10명에서 20명 정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보기 위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받는 일부 검사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걸로 파악됩니다.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공소장이 유출된 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고, '공익적 필요'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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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