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3월달에 지방 출장 갔다왔을때 회사렌트카로 출장 갔다왔었네요.
 
그때 지방에서 차 퍼져서 대차 받아서 다른차 타고 올라왔었는데, 회사렌트카를 다고치고 서울로 배달하는 탁송기사가 운전을 잣같이 했는지 블박으로 2건이나 찍혔네요.
 
실선 차선위반 1건, 방향지시등 미점등 1건. 6만원
 
그것도 비슷한 장소라서 뒤에서 똑같은차가 빡쳐서 신고 했을듯...
 
처음엔 회사에서 저보고 과태료 내라길레 어리둥절...
 
저는 실선위반, 깜빡이 미점등은 거의 안하는 편이라...
(100프로 안한다고는 보장을 못하기에...)
 
알리바이 확인 시켜주고 화살은 탁송기사 쪽으로...
 
탁송비 받아서 과태료 두껀씩이나 내면 남는게 있으련가요...
 
남의 차 몰면 운전 좀 살살 합시다. 과태료 응징받기 싫으면.
 
PS: 회사차는 투싼이었는데 렉스턴 대차 해주더라구요.
나름 잘 나갔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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