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몇달 전 ㅅㅈ식당 사건이 일어났을때
바로 앞 아파트에 거주하며 베란다에서 상황보고를 드렸던 회원입니다ㅎㅎ
 
지금 올리는 영상은 제가 다니는 직장
상사분께서 어제(12일) 운전중 발생한 일인데요
위치는 대구 두류역 부근 신흥초등학교 앞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피 상대방(체어맨)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중인 상태였고, 블박차(제네시스)는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체어맨의 방해로 블박차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자 불쾌한 기분과 함께
차를 빼고 국민신문고 어플에 신고를 하고자 사진을 찍으러 다가갔는데
그걸 본 체어맨 차주는 고성과 욕설로 응했습니다
(애초에 체어맨 차주는 차 안에 탑승중이었습니다)
 
2분 28초쯤에 나오는 경적소리는
체어맨 차주가 후진을 하며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1분 40초 부터는 후방영상입니다.
 
블박차주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당황하고 놀라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박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후에 체어맨 차주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제 직장상사분이라 편드는게 아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체어맨차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배회원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점식식사 맛있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