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차는 주차 자리가 없어서 밤 늦게 이면주차 해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단지는 주차 차리수에 비해 차량 수가 더 많아서 21시 이후로는 이면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저 또한 24시에 들어와 이면주차를 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를 뒤져보니 4월 26일 08시 10분경. 

제 차(K5) 트렁크 쪽을 자전거 탄 학생이 핸드폰을 주시하며 운전하다가 앞을 안보고 충돌한 걸 확인했습니다.

 

복장으로 볼 때 중, 고등학생 같아 보이고 교복에 녹색계열 백팩을 메고 자전거로 등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끝나는 지점에 학생이 핸드폰을 챙기는 건 보이지만 그 이후 사고조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민감한 사람은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피해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때까지 차에 쪽지를 남기거나,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경비실이나 아파트 관리실쪽으로 연락도 없었다고 하니 물피도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 입장에서 아차하는 마음에 사람이 없으니 그냥 모른척하고 가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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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정확히 판단이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충돌 부위가 정면 본네트쪽이 아니고 트렁크 쪽이라 문콕 사고 정도 취급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살짝 긁힌거 같은 자리도 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더군요.

 

차가 상처난 건 마음이 아프지만 차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볼 일 보러 나가야 해서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신청서 작성과 확인 문의만 해놓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고 후에 제게 연락을 준다고는 하는데 만약 영상을 찾게되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경찰관을 대동해야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러하다고 하니 따라야겠죠.

 

일이 좀 귀찮아졌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영상을 통해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님께 사고 내용을 알리고, 학생과 부모님에게 사과라도 받는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상, 도의상 본인이 사고를 치고 잘못을 했다면 응당 연락을 하고 사과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도 알고 같이 사과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는 차량이나 원동기 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로 볼 수도 없고, 사고 후 미조치도 대인 피해는 없었으니 법적으로 보상보다는 즉결처분에 의한 벌금 2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같더군요.

 

찾아서 서로 원만하게 사과하고 해결 되길 바라지만, 못 찾을수도 있고 어찌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거나 이번 사건에 대해 고견이 있으시다면 어느분이라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