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오늘 안동경찰서에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상대방이 자해하고 옥동지구대로 와서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하여 

그렇게 경찰서로 사건화가 되어서 저또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있는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되게 진술을 하였으며 어떠한 거짓도 없이 있는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확보한 CCTV영상과 

안동경찰서 형사님이 확보한 인근가게 CCTV(우선 형사님이 확보한영상은 제가 촬영하고싶었으나 그렇게는 안된다하여 촬영하지 못했습니다.)와 대조를 해보았을때 누가누군지 정확하게 보이며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자해를하고온 사람은 전혀 저에게 폭행당하는 장면또한 안보였습니다.

(안동경찰서 형사님은 사각지대고 둘러쌓여있어서 판별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눈에는 그 폭행당했다는 사람은 바깥쪽에있고 전혀 누가봐도 폭행당하는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로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혐의없다는 결과가 나왔을때 무고죄로 고소를 넣으면 될까요.

이런쪽으로 제가 조금은 무둔하여 보배에 계시는 인생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원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