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도에 불법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제 어린 자녀가 지나가다가 차에 사고를 냈습니다.

분명, 멈춰져 있는 차량을 쳐서 차량 손실을 일으킨 것은 사과 드렸고,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차량 주인분께서는 서울 분이라서서울에 공업사에 차량 입고 시킬 예정이고 견적 후 청구하기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후에, 제가 사고난 곳으로 가서 확인해보려고 가보니 성인 1명이 오고갈 정도의 너비를 두고 인도에 여전히 불법 주차중이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기엔 애매한 너비네요.

(자녀에겐 저런 곳에서는 꼭 자전거 내려서 다니라고 주의 줬습니다)

 

우측 문짝 윗부분은 자전거의 손잡이 고무 부분이라 지워지는 부분인데 기스날까봐 냅뒀고요,

아래쪽은 약간 페인트부분이 파인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가 잘못한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100% 가져 가는게 맞을까요?

 

첫번째 이미지 보시면, 인도를 대부분 차가 먹고 있는건데.. 

억울해 해야 하는게 맞겠죠?

촌구석이라, 자전거 도로 이런건 없습니다.  차도 or 인도만 존재합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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