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조카가 사정이 있어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민간 위탁가정에서 지냈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맡겨진줄 몰랐는데.. 위탁가정??? 어떻게 이런 곳에 애를 맡겼지 하고 바로 조카찾으러 갔어요.

 

근데 민간 위탁가정에서 애를 이상태로 만들어 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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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찾으러간 날 바로 사진찍은건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카돌려달라고 하니깐 친모가 와야 돌려준다 해서

 

내일 가족들이랑 아침에 바로 와서 멍든거 조카한테 물어봐서 때렸다고 했으면 바로 신고하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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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음날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두절되고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바로 유괴로 신고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바로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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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자국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쟤들도 조사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근데 정말 어이가 없던게 뭔지 아시나요?

 

위탁가정에 있다 멍든건데 이거를 현장에서 위탁모한테 물어보고선

 

위탁모가 자해라고 하니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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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선 경찰에서는 저를 조사 좀 해야되겠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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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카가 위탁가정에 있었을때 다녔던 병원 진단서 가져가서 말했죠

 

저렇게 타박상이 들고, 의사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음표 표시랑 수상하다고 적었는데 쟤들이 아동학대 아니냐 했죠

 

근데 경찰에서는 그런거 추측하지 말라고 하니깐 진짜 속터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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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유괴로 신고하니깐 그떄서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거 누가봐도 지들이 제발 저려서 그러는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조카한테 아동학대를 했으면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았겠냐고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깐 경찰들 믿지 말고 그냥 검찰에다가 말하는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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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로 탄원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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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재수사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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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떄서야 전화와서 뭐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 하겠다 전화오더라고요

 

그리고선 혐의없음 처분받고 드디어 조카를 대리고 오게 됬어요

 

조카한테 이때 왜 멍든거냐고 물어보니깐 거기에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서 위탁가정이랑 노원경찰서에 대해 한번 알아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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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모가 다니는 성천감리교회에  친한 노원경찰서 간부가 있다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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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같아선 검찰에다가 고소하고 싶었는데

 

검찰개혁때문에 경찰한테만 고소 가능하고

 

그리고 사건 발생 지역의 경찰에서만 꼭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자해라고 했던 노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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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원경찰서 간부랑 가해자랑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술과정에서 부터 부탁드렸죠. 속는지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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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가서 멍든거 사진찍을 정도면 이거 자해가 아니라 때린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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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보면 분명 주먹에 맞아 내원했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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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이 아동학대 당한 이야기를 아동보호센터 원장선생님에게 해주었다.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까지 거짓말로 아동학대 당한 이야기를 해주겠냐고


말했죠


근데 처음부터 노원경찰에서는 CCTV도 없고, 이거는 아이가 자해한거 같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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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내용을 신문고 민원에 신청해도 그냥 형식적인 답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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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시간은 지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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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깐 증거불충분으로 넘겻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보니


경찰 曰 : 나는 자신있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는 증거불충분이다

           애기를 때렸으면 병원에 대리고 갔겠냐. 덮으려고 했겠지

           원래 그리고 이런건  CCTV 이런거 없으면 입증이 어렸다

           기다려봐라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연락이 올거다.


진짜 너무 화나고, 몸이 다 떨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동보호센터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연락이 왔었는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더라고


경찰 曰 : 아동이 아동학대 당했다는거 선생님에게 해주었냐


선생님  : 해줬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다


경찰 曰 : 노원경찰서로 와서 증언을 해줘야 한다.


선생님  : 내가 24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냐.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


경찰 曰 : 일단 그러면 없는걸로 알겠다.


이런 대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원장선생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병원에 해당 타박상 관련 내용에 관해 수사를 한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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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탄원서를 제출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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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가 나왔네요...


진짜 이정도면 경찰은 일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수사권 조정되서 경찰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노원경찰서랑 가해자측이랑 같은 교회다녀서 진짜 노원경찰서 믿기도 싫은데...


아무튼 여러분은 무슨일 발생하면 경찰은 그냥 포기하고


변호사 선임하거나, 탄원서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