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30072410476?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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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나는 재판을 할 때 꼭 녹음 속기를 신청하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누구나 요청하면 가능하다.

직접 경험한 일인데 녹음 속기를 하면 일단 판사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녹음 속기 파일이 있으면 내가 법정에 가지 않아도 내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걸 증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녹음 속기 신청이야말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만일의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