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그것도 사이드 미러에 턱을 괴고있는 반려견 위험합니다. 급정거시 반려견이 창 밖으로 튀어 나가며 이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로 범칙금 40,000원에 해당됩니다. 조수석에 사람도 있던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소중한 반려견과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은 운전석 외 이동장이나 조수석 사람이 앉고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