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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비리'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8)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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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확정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제안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장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줄테니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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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엄청오던 날 봉하마을 내려갔다고 인터뷰 했는데

기상정보 확인결과 수원 성남쪽에는 5월22일부터 김부선이 봉하마을 내려가던 날인 27일까지 비가 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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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본인의 SNS인 페이스북 사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8월13일 김부선은 어둠이 짙은 새벽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을 한 남성으로 변경을 해 그게 누구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부선이 한창 이재명 도지사와 스캔들이 있던 터라 일부의 누리꾼들은 사진속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냐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의 주인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한 지역의 일간지 기자인 A씨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깨달은 김부선은 황급히 프로필 사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 기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김부선은 " 정말 죄송하다. 이재명 도지사로 착각해 올리게 되었다" 며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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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은 이어 사진속 주인공인 A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선은 A기자에게 "사진속 주인공이 이재명 도지사라고 확신을 했고 올리게 되었다. 왜 기자님 프로필 사진이 저장이 되어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논란을 만든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라고 진심으로 A기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A기자는 "아침에 눈을 뜨니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었다. 내 사진이 김부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혹시나해서 찾아가 보니 진짜 그랬다" 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A기자는 " 현재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를 걸어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오는데 단지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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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