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로본능 갑툭튀한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여부가 억울했지만 아는게 별로없어 억울하게 지내던 중

친구가 '덕00'님의 글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분은 과실이 0 나오셨다고 한번 보라고 해서 

우연히 '덕00'님의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사고상황이 너무나 소름돋게 똑같은 상황이더라구요.. 

가입까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사고 상황*

2,3,차선은 신호로 정차 중이였고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변경하여 주행중이였습니다. 

제가 주행한 좌회전 차선에는 제 앞으로는 차량이 없어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1차선으로 변경을 하고 좌회전 신호를 보고 주행중에 갑자기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주행중에 오토바이를 전혀 볼 수 없었고 부딪히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차주 분은 좌회전 차선이 신호가 들어와있고 차들이 없어 비어있는 도로를 보고 

 오른쪽 골목에서부터 정차된 2,3,차선을 가로질러 1차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100(상대방):0(저)인데 보험사에서는 9:1 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9:1이 나오는지 설명해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보통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시 과실을 4:6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해자일경우 약자라 6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잘못한 점 : 1. 다행 차선 변경 

                              2. 깜빡이 안킴

                              3. 차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옴 

이렇게 3 가지의 과실을 측정하면 오토바이가 9, 제가 1 이라고 합니다

1의 과실은 주행중이라는 이유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

(아니 그럼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주행중이니까 당연히 10%과실을 항상 생각하고 운전해야하나요..? )

 

저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법률자문을 구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때 판결 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억울 했지만 이렇게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 경우도 처음이고, 인정을 안하자니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대로 보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이고 상대방 측에는 저희 보험사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또 저의 보험료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

안그래도 억울했는데 '덕00'님의 100:0 판결 글을 보니 더더욱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상대방측은 보험 처리가 끝난 상황인데 , 이런 경우 다시 과실 조정이 가능할까요?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사고 직후에  사고 영상은 블랙박스에 찍혔을테고 일단 사람이 다쳤으니 저는 얼른 차에서 내려 아저씨께 

괜찮냐고 여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게 빨리 달려오면 어떡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말이없더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빨리 달렸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