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출근하던길에 T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후경에 통화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였는데 조금뒤에 다시 연락와서 

 

오토바이 소유주는 자신이나 보험은 지인 앞으로 들었다네요..

 

차량 수리비 현재 대략 1700만원 가량 나와있구요 아직 하체는 보지않아서 모르겠지만

 

직영 센터에서는 분손처리를 권하시더라구요..

 

19년 8월에 구매해서 6600 정도 탔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 붙어있길래 당연히 책임보험은 들어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차량 감가와 제 인피.. 렌트비용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민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20대 초반인걸로 보여 보상에 있어 어려움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해야겠지요..?

 

* 오토바이 운전자와 통화중 신호위반건은 본인 인정하는부분 녹음하였으나 과속은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사고 후 경찰 신고하여 사고 접수된 상태입니다

 오후경에 통화 중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 9대1로 조정 요청을 받았네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요청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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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KwuaA5WZ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