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눈팅만 하며 정의구현하는 것 보며 통쾌해 했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전 조수석에 타있었고, 운전자는 예랑입니다.

속도는 80km였으며, 제한속도 30km이상/80 미만인 도로였습니다. 

상대편은 빠지는 차선으로 가다 잘못가고 있는 걸 알았는지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저희 차선으로 오다가 속도를 아예 낮춰버려 난 사고 입니다.

당연 예랑이는 상대차에 브레이크불이나 비상깜박이가 들어오지 않아 당연 앞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을땐 속도로 인하여 이미 부딪혀버린 뒤였습니다.

저희 차는 조수석 에어백이 터졌고, 차 수리비만 4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볼보 60입니다)거의 폐차해야한다고 봐야죠..일년 조금 넘게 탄 차인데..

사고 직후 전 허리에 수십개 바늘이 들어간듯한 고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가까운 병원에 가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맞고나서야 겨우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 중 저희측 보험사에선 100대 0나올 것 같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70:30이라며 우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70:30이 맞다고 보이시나요??

보험사는 가해차량과 저희차량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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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상대과실 100프로 + 상대 벌금 물게되었습미다.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신고한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니

경찰서에서 연락가니 무서웠나봐요.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하며 태도도 확 바꼈답니다..ㅎㅎ

도로법 개정된것도 모르시던 보험사와 경찰분들 덕분에 보배글과 한문철 티비 보여드리며 개정된거 알려드렸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