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챙기자 이모가 죽일년인것은 맞지만, 과실비율은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서서히 후진하는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고, 트럭의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
트럭이 가해차량.
서서히 후진 ~ 거의 정차.
대낮에, 직선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후미추돌했다면, 후방차가 가해차량임.
@사고안나게조심 한tv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겠죠.
누가 더 잘 못했냐? 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 "트럭의 전방주시태만으로, 블박이 고장나서 정차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이다.
따라서 트럭 가해차"
이렇게 판사를 설득하면, 판사가 트럭 가해차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