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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춰지고,

도심부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 등은 시속 3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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