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눈팅 10여년째, 차알못 운전경력 30년째입니다. 어제 올린글인데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고언부탁드립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건 아니고, 양쪽 보험회사에서 금년부터 오토바이가 약자보호로 법이 바뀌어 차량에도 일정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전 회사출입문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B차량 우회전 예정), 

회사로 들어오려던 우체국 오토바이(A 좌회전 예정)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오다가 

B차량의 앞을 접촉한 후(범퍼 그릴 본네트 손상) 스쳐지나갔습니다. 이후 오토바이는 차량의 왼쪽인 빨간 ㅇ타원으로 그려진 곳으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A운전자는 "오토바이가 회사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라고 하셨고, 도로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붙어서 진입했기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름 억울한데, B차량에 최소 20~30%이상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과실비율인지요. 나름 억울한데, 일단 어제 공업사에 차는 맡겼는데 제 과실이 있다해서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원치료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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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영상과 사진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얼굴이 식별가능하여 삭제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