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_175634.jpg

30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최근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방청은 허용됐다.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법원에 나와 반대 측 유튜버들과 말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58)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