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 전,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전동킥보드로 긁고 도주한 아이 보호자가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니로 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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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1개월이 경과할때까지 피고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장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한 뒤 곧바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최대한 빨리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아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며칠 뒤 판사님께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셨고,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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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은 판사님께서 서로 양보할만한 지점을 정하여 이쯤에서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판결문입니다.

※ 강제성은 없기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보니, 저에게는 송달비용과 인지세 등 소송비용을 포기하라는 내용(약 10만원 이내)이었고, 

피고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포기하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피고가 저에게 '보험사측에다 블랙박스 없다고 해달라고 요청했던 내용' 및 '수리비는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등 통화내용을 UBS에 녹취록과 함께 담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거로 추가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던 당일 피고측도 이의신청을 하였고,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약 1개월 후로 잡힘)

 

재판 1주일 전부터 소장내용과 증빙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았고,

보험사에 보험사 청구소송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피고가 보험사측과는 합의를 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대강 변론 시나리오도 조금씩 구상은 해놓았습니다.

 

변론기일 당일, 법정에 양측 출석하였고 판사님께서 피고측에게 '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배상은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피고측은 답변서에 관하여는 대답하지 않았고,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 '사진상으로 봤을때 인정할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공업사 전문가 의견을 따른 것이고, 이미 피고는 수리비 관련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끝난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은 약 30분정도 진행되었고, 피고측은 별 준비를 하지 않고 온 터라 판사님께서 피고측 의견을 정리하여 저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님께서 서류들을 다 검토하시고

"원고는 본 재판에서 면책금과 렌트비용만 청구를 했지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았으며, 수리비는 보험사와 다투어야 한다"고 하셨습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가 그런건데 소송비용 얼마 하지도 않는거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원고도 좋은 자세는 아닌것 같다"고 하시며 화해권고결정문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여 서로 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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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자리에서 판사님께 대드는것도 옳은 판단은 아닌것 같아 조정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피고가 저에게 현금으로 청구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을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으나, 

소송 일찍 종결한걸로 위안삼고 끝냈습니다.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모쪼록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