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오늘 헤이딜러 통해서 딜러분오셔서 중고차 거래중인데요(아직 입금안받고 차는 내일 탁송으로 보내기로했어여)


딜러분이 계약서 조항에 아래내용을 추가로 썼어여


<차량인수인계후 일주일내에 엔진 미션 및 주요부품에대한 하자나 누유등 현장에서 발견치못한 교환판금부위 추가발생시 매매금액에 80%에 매입>


이게 무슨소리냐 이런걸왜쓰냐 했더니 

걱정안하셔도된다. 80%라는건 그냥 형식이다. 만약을 대비해 쓰는거고 점검받고 문제가있을시 감가는 생길수있다 고 하시길래 걍 어리버리 싸인하고 녹음해써여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중고차매매계약서에 저런조항 넣는건 없다네요.


내일 차받고 자기 아는 정비소가서 점검하고 뭐하나 트집잡을려면 잡을수도있을거같아서 걱정됩니다ㅜ


이거 후려칠려는걸까요? 지금이라도 거래취소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이분이 다른딜러분들보다 좀 높게 입찰하셔서 고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