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013&bm=1

 

 

많은분들이 보셔서 뒷 이야기가 궁금하실까봐 보고드립니다.

 

 

첫째, 동영상에 나오는 깜박이 미점등, 갓길주행, 무리한 끼어들기 3종셋트를 한꺼번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게 원칙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갓길주행만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호의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고처분 시 범칙금 60,000원(벌점30점) 또는 과태료 90,000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 차량과 같이 동시에 여러개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가장 중한 갓길통행위반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

 

 

여기까지, 6만원에 벌점30  혹은 9만원입니다.

 

 

 

두번째..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 앞에서 5분가량 10킬로이하로 주행하며 저를 방해하다가 제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자 차선바꿔 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선을 바꾼곳이 "교량"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즉,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지요.

 

이것도 별도로 신고를 했었고, 다행히 담당자가 다른 사람으로 배정이 되어 이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었더군요.

 

 

"호 SM7차량의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4항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고처분시 범칙금 30,000원(벌점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

 

 

여기까지...  합하면 9만원에 벌점 40, 혹은 12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세번째.. 불법 개조입니다.

 

몇건의 불법개조를 동시에 지적했고,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이 좀 긴데, 정리하면 직접 차량을 확인하겠고, 불법개조된 부분이 확인되면 건별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그와 별도로 벌금이 매겨진다고 하는군요.

 

 

여기까지...   합하면 300~500만원의 벌금 + 원상복구 비용 + 9만원에 벌점 40, 혹은 12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이제 대충 끝난거 같죠?

 

 

 

 

 

 

천만의 말씀.....

 

 

 

 

 

고의 급정거 + 5분간의 고의 교통 방해 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고소장 쓰러 갑니다....

 

이건 아마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듯 합니다만, 나오는 대로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sm7 차주분....  인생 좀 잘 사셔야 겠습니다....    님 차 이런것도 개조되어 있다고 제가 본적도 없는 님 차량 전면과 측면 사진 직찍 제보가 쏟아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