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올까요? ㅎㅎ]

[최종보고 드립니다 상대 운전자 과실 인정해서 

  자차,자상,동승자대인, 모두 면책하고 종결합니다]

[교사블 회원님들 함께 동의해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편도 1차로 저는 직진하다 카페쪽으로 우회전하고

오토바이는 제 뒷차량 뒤에서 오다가 우측 갓길?비슷한 공간으로 추월중

제차량의 우측 뒷도어부분을 충격하고 넘어진 사고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실과 적용가능한 법조항도 알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진행사항입니다] 

1.상대방 오토바이 8:2주장하고 있어요

2.대인접수는 못해준다하여

자상으로 접수 처리중이구요

3.경찰서에 견적서, 진술서, 진단서 3명 제출했습니다 

4.제차는 자차처리 1도 못한다고하고 상대보험사에 100%지불보증 안하면 차 안찾아가겠다 했구요 ㅎ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