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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접 적발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3건은 모두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신 사례

본인들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음식점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증을 요구하자 4~5명이 뒷문으로 도망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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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식당이 저녁 9시 영업을 마친 뒤 종업원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과잉단속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단순히 업주와 직원이 식사한다고 적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에 “단순히 업주와 직원이 식사한다고 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직접 적발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3건은 모두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신 사례로 본인들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음식점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종업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집합금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오후 9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명이 뭉쳐 술을 마시는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영업소 중에는 9명이 둘러앉아 소주와 맥주를 마시다 단속돼 “종업원들이다”라고 주장하다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증 제시를 요구하자 4~5명이 뒷문으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측은 오후 9시가 지났더라도 업주와 직원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은 적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출처 :http://m.kmib.co.kr/view**?arcid=001498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