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 관련하여 중재 및 화해를 시키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은 법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격이 없는 일반 개인이 사건 의뢰인에게 사건을 받아 뒷작업을 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사도 돈을 받고 의뢰인과 보험사 사이의 일을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업무를 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게시판내에서 회자되는 분들이 어떻게 사고를 처리하는지 돈을 어떻게 받는건지 그 방식과 방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쉽게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과 방법이 맞다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게시글과 댓글을 보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수료 조금 주고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 받을 수 있고, 수수료를 조금 받고 사건을 처리해줄 수 있으면 서로 윈윈이 아니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아무나 할 수 없게 '자격' '자격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왜 자격이 필요하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악용되어 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을 부탁받은 사람이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먼저 수수료를 요청했고 이러한 정황들과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선처를 받지 못하는 등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건 맞지만 법에서 금지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며, 금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댓가는 혹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등의 민사사건에 쉽게 개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은 옆에서 작은 도움만 주거나 방향만 알려드려도 사건을 받은 수사관과 검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꼭 챙겨야 되는 내용과 자료들만 갖추어 놓을 시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지만, 민사사건은 다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걸리며 매우 까다롭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며 승소 가능성이 높고 큰 금액이 걸린 민사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정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무료'로 도와드릴 자신이 없으면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무료가 아닌 유료 수수료를 받고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수수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도움'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능 기부'와 '재능 판매'의 차이입니다.
저 또한 약 1년여간 보배드림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형사사건 관련하여 댓글, 쪽지 등을 통해 이런저런 도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단돈 1원' 받은 적 없고,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 주고받기로 흔하게 쓰이는 '기프트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건 해결 후 당사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사건 해결 후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단 한번 응한적이 없습니다.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좋은 일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별게 아닌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받는 도움은 어느 무엇보다 고맙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등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대가성의 금품이나 수수료를 받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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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를 공격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여러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어떤 죄목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 제 생각과 거의 95% 일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어떤 혐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한 내용일 뿐입니다. 범죄의 혐의점을 찾아내는건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에게 조사를 통해 범행의 목적과 동기등을 살펴보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진술을 받은 사건 담당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