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신고한 2019.11.27.(수) 16:06 ㅇㅇㅇ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행정절차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리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빌딩명이나 건물명을 기재하고 차량의 번호판 및 표지판 또는 바닥노면의 장애인 표시가 사진에 명확히 확인되게 위반내용을 제공할 시 과태료 부과가 원활히 추진됨을 안내해드립니다.
4. 과태료 부과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ㅇㅇㅇㅇ)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이렇게 처리가 됐길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과태료 200이라네요..
위조한게 맞다하는데..더 찍어논 사진없냐고 물어보드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저번에 그 자리에 똑같이 주차되있드라요ㅎㅎ 그래서 지금도 주차되어있다니까 어서 사진 찍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이번엔 주차표지 최대한 잘 나오게 찍으라하셔서 찍고 메일 날려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ㅎㅎ

이거 경찰청으로도 신고하면 벌금낸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