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지난 2011년 9월경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연구 계약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총괄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실험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 데이터를 누락하고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와 '증거 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했다.

 

 

 


독성데이타 누락행위가 무죄....ㅋㅋ


옥시한테 먹은 1200만원도 무죄...

 

이 시발 새끼 아니었음 수백명은 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