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 12월에 현대자동차의 그랜져TG 270프리미어 스마트팩 모젠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허술한 자동차의 순정도난경보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대

로 전달하지 않아서 사용자로 하여금 혼돈이나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한달에 만원이상씩 받아

챙기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행 하지 않는 현대자동차로 인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천 좀 꼭 부탁드립니다. 순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 글을 보고 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 됩니다.

 

 

간단정리

 

- 현대자동차의 순정도난경보장치에는 유리창파손시 경보를 하는 기능이 없다(충격센서X)

 

- 유리창파손시 경보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현대,기아자동차는 가지고 있다

 

-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유리창이 깨지면 도난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유리창을 꺠고 차량에 진입하는 것도 도난을 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 그러나 사용설명서상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내용이 없다

 

- 모젠 : 출고시 230만원 옵션 + 월 기본이용료 1~2만원을 지불함.

서비스중 도난경보알림서비스가 있으나 별도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 허접한 자동차

도난경보가 울렸을 경우 작동하는 기능임.

(설명서 그림은 쇠파이프로 도둑이 유리창 깨는 포즈를 취하고 있음)

 

- 모젠 서비스에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는데 유리창 파손이 되어 운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긴급출동을 요청했으나 출동할지 안할지 판단해보고 보내준다고 하였음.

- 이 어려운 시기에 월 이용료 1~2만원을 내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조사가 사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켜 피해를 입혔기때문에 보상하라고 하니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고객의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있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깨면 도난경보장치가 작동을 할까요 안할까요???

정답은 안합니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겁니다.

물론 차에 관심이 많고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번 일이 일어난 후 주변의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도난경보가 울리지 않았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순정자동차에는 시중에서 장착할수 있는 10~20만원에도 장착되어있는 충격 감지 센서가

애초에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쇠꼬챙이나 리모컨으로 잠근후에 열쇠로 문을 여는 경우가 아니면 도난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동차 차량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특허정보 검색을 해본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는 유리파손시에 경보가 작동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출고시에 모젠을 옵션으로 넣고 출고 후에도 모젠의 도난방지알림기능이 있어 도난에

대한 벙어책의 하나로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모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젠 서비스도 역시 도난방지알림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유리창을 깨서 도난을 할 경우 작동하지도 않는 자동차의 허접한 순정 도난경보장치에 의존할 뿐이지 그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더군요.

그래놓고선 광고는 마치 차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듯 광고를 하고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가입자수를 늘리는데만 급급하더군요.

더군다나 모젠설명서에서 도난경보알림기능을 설명해주는 그림에는 도둑이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 올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설명서 그림은 스캔후 올리겠습니다)

도둑이 제 차에 진입한 후에 500만원 상당의 카메라 세트와 가방 속을 샅샅이 뒤지고 챙겨갈 정도의 시간이었다면 도난경보 알림문자만 왔더라도 충분히 제가 차량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도난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난이 일어난 것을 알고 난 후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발뺌하고 책임회피에만 바쁘고 유리창파손으로 인한 도난은 왜 도난이 아니냐고 질문하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똑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감식 이후에 유리창에 완전히 박살나서 운행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젠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긴급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출동시킨다고 하더군요.

모젠 세이프티라고해서 긴급상황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운행이 힘든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줄지 말지 판단을 해보고 출동시킨다는게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서 영하의 날씨에 실외에서 1시간 반이상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고객을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판매하거나 가입시킬 때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야 될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현대자동차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리고 저와 똑같은 피해는 다른 사용자 분들께서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