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시면 됩니다.

 

사고영상은 아닙니다.

 

교차로 통과후 일방통행로에 2차선은 상습주차로 차량 한대만 지날수 있는 도로입니다.

 

진입하고 얼마안되서 역주행으로 오고있는 자전거 한대 발견...

 

뭐 그럴수 있지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도를 살짝 줄이며 지나치려는 순간!

 

인도쪽에서 갑자기 강아지 한마리가 자전거 탄 아저씨에게 돌진!

 

주차된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나오기도 했거니와 순간 자전거 아저씨를 보느라 고개가 돌아간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온거라 제동이 늦었지만 다행히 별 일은 없었습니다. 깜놀한 마음은 두근두근...ㄷㄷㄷ

 

목줄까지 매여있는 깔끔한 집강아지던데 자전거 아저씨는 주인이 아니고

 

강아지는 인도에 있다가 자전거를 보고 호기심에 그냥 달려든 듯 합니다.

 

자전거 아저씨는 유유히 그냥 지나가고.. 룸미러로 보니 강아지는 다시 인도로 가더군요..

 

저도 강아지 키워서 남다른 맘이 듭니다만 애완동물 산책할때 목줄 꼭 잡고 다니세요~

 

제가 저번에 길고양이 로드킬 할뻔한 영상도 올렸었는데;; 다행이 두건다 사고는 안나서 다행이지만..

 

주인이 있는 집강아지 같은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견주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위해동물관리소홀)에 의거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사고를 낸 차주는 보행자보호의무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민법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합니다.)을 안게 되겠지요..

 

결국 주인이 있는 애완동물 교통사고는 판례로 볼때 차주와 견주가 5:5 또는 6:4정도의 과실배분이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 과실배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주위 도로 교통여건이라든지 과속 또는 신호위반, 강아지 목줄 착용여부,

 

다치거나 사망한 정도 등을 따집니다.

 

운전자에겐 안전벨트가 생명줄이듯, 강아지는 목줄이 생명줄입니다.

 

사고가 안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맘대로 되나요..

 

아이들과 강아지는 호기심 넘치고 예측불가능이라 어른과 주인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길어졌네요;;ㅎㅎ

 

결론!! 견주분들 귀엽고 아끼는 강아지 산책시킬 때 목줄 꼭 잘 잡으시고 해주세요~

 

자전거 아저씨도 역주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