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텔스 차량인데 번호판 안보이는 사진 캡쳐 해서 올립니다. ) 저녁 시간때였네요.

몇 일전에 집에서 차를 끌고 동네도로를 가다가

뒷차량이 -SM5(죠스바)흰색- 차량인데 저녁 8시쯤 이었고

라이트를 안키고 주행중 이더군요

차안에는 남자(운전자) 여자(조수석) 탄 상태였는데 ( 잠깐 신호에걸려서 정차중 룸미러 로 봤네요.) 

과자만 먹고 서로 예기만 할뿐 라이트 ON 할 생각은 없더군요

그래서 든생각이 ( 이거 신고하면 처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하다가)

블박칩을 빼서 스텔스 모드 영상을 신고 했더니
-제 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벌금 2만원)- 
과태료 부과 되더라구요. 


그냥 선의로  알려주신다고 하시다가 싸움 납니다. - 


눈치 빠른 운전자는 바로 내가 라이트 안켰구나 하고 키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잘못을 인정 안하는 운전자가 대부분 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