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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27일날 일어났던 적반하장 부녀에 대한 후기아닌(?) 후기입니다.
어느덧 4달 무렵 흘렀네요. 길다면 길고 짧을수도 있는 시간동안
바쁘게 일하고 법원도 경찰서도 여러번 들락날락하느라 시간가는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잊혀질법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궁금해하시고 응원의 쪽지, 댓글이 쉬지않았습니다.
보는대로 최대한 다 답장해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사이다를 개봉하진않았지만 준비는 마친듯 합니다
본론입니다.
한 문장으로 피고소인의 태도는 "안하무인" 입니다.
사건발생일과 같이 상대의 태도는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제가 가끔 헷갈립니다'
검찰에 고소장 접수 후 1차 제 관할지 경찰 조사: 가해자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고
2차 3차 조사와 피해자 관할 주소지로 사건이첩되어
제가 피해자관할지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도 받았습니다.
조사만 하다가 2018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경찰조사때에 담당조사관님의 설득에 사과를하고싶다는 피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과정 중에 피고소인1(아빠) 의 사과에 어느정도 진심이 느껴졌고, 딸도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사과를 한다면
일부 선처할 의사도 있다. 둘 다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은 받되 차량수리비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피고소인들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청구와 민사소송은 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이후 딸에게 전화가 왔고 첫마디는
"어~ 그 뭐지? 저 그때 OO에서 일어난일 그 사람인데요..저한테 사과받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로 시작을했고
전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않고 말하는 느낌이 사과의 진심은 커녕
비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이 느껴지지않고
그냥 사건진행하겠으니 연락하지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검찰에 의견 송치 이전
제가 부분수리에 대한 견적서(610여만원)를 첨부하였지만 상대는 "내가 자동차업계에서 일을 하고있다.
너무 과도한 수리비라 인정할수 없다"라는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피고소인1(아빠) 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소인2(딸) 에게는 모욕죄,재물손괴죄 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고
피 고소인이 검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저도 승락을 했고 제 개인적인 일 관계로
저는 기일에 출석하지못하여 통화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다음날 혼자 법원에가서 조정위원님과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날 알게 된 웃긴사실은 피고소인2( 딸) 은 본인들이 요청한 조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는사실입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조정시에 30~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수리비는 묻지않겠다고 하지않았냐?는 식이였고
결과 적으로 총 100만원의 합의금을 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부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피고소인 두 분!!
보배드림의 제 글들도 유투브에 떠다니는
당신들의 영상도 온라인의 댓글들 까지 모두 보았다 하셨죠.
그러며 제게 인터넷에 올려 사람을 개망신 줬다며 하소연하셨죠?
이 글또한 보실것 같습니다.
배째라는 태도로 가피해자가 바뀐듯 착각하시는듯 합니다. 적반하장이네요 정말.
판결 까지 안기다리고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성이 낮다면 1년이든10년이든 제 손해가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민사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아!!그리고 고소장 접수와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사안 재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벌점과 면허정지사유 인데, 소장이 형사사건으로만 분류되어 이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1.재물손괴에 대한 정식 수리비 청구
포르쉐 서비스 센터의 의견입니다. 파손부위와 차량 특성 상 부분수리시 보증이 불가하여, 메뉴얼상 원칙대로 전체교환을 요한다.
일부 수리시 부품조달은 가능하나 수리시공은 불가하다.
(제 사비 수리를 생각하여 사설에서라도 수리하려했지만 FM대로 수리받고 청구하려합니다.)
2.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동급 대차 렌트비(배상명령불가항목)
이 부분은 민사 소송시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약관(동급 렌트 비용 산정방법,렌트기간)을
따르지 않고 제 피해에 대한 100% 보상을 원칙으로 주장 하겠습니다.
3. 치료비
목졸렸던 폭행에 대한 진단서는 발부받아두었고, 시기적요인이 있는지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이 생겨 이비인후과 치료중입니다.
소송 진행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심해 이제 정신과 진료도 받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4.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사과로 끝날게 적반하장으로 600만원이 되었고,
다시 한번 적반하장의 태도에 FM대로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민사로 진행되어도 소액재판기준이 넘게되었네요.
피고소인께선 이 의미를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이 통하는세상, 호의가 둘리되지않는 그런 세상을위해
다시 한 번 달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