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 죄회전 동시 신호받고 죄회전중 인사사고 입니다 15초쯤


보행자는 음주후 무단횡단이구요 왕복 8차선도로 밤 9시30분 쯤 입니다


사고당일 다친대업고 괜찬타하여 119병원 이송 거부하고


경찰관님과 이야기후 귀가......


보행자 다음날 병원치료후 경찰서 방문하여 진단서접수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다 사고난거라고 접수 했네요


블박 동영상 담당 경찰관님 제출하니 보행자 보여즘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인정하나 무단횡단 하는 사람처도 되는 법이있냐는 식으로


진술함


운전자는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4만원과태료 / 벌점 17점 / 보험으로 치료비 / 무사고 박탈


무단횡단 보행자는 병원치료만 하면됨



(( 음주 운전 처벌법은 강화 하면서 사고시 무단횡단 / 음주 무단횡단 은 관대한 법인가요 ? 운전자 독박 ? ))


사고 유발은 무단횡단자인대 운전자만 손해보는 법.......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