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3 구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구매계약서에 교환, 환불에 대한 사항이 없네요.
(자동차레몬법)

영맨에게 문의했더니 법에 있는 사항이어서

추후 고장발생시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아했지만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맨에게 항의했더니, 2월중에 계약서내 반영될것같고,
차량을 빠르게 받는게 낮지않겠냐 하네요)

결국 계약비 내지않고 취소했습니다.


참.. 신용이 없는 사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