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7t 덤프트럭 운전기사 입니다.


2018.12.15  05시30분경 여주에서 모래를 상차해서 서여주ic-비봉ic로 이동하였습니다.


비봉 톨게이트를 나와서 톨게이트앞 사거리에서 39번국도 발안방면으로 진행하기위해 39번국도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작된 사고입니다. 톨게이트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하고 신호가 떨어지고 39번국도로 올라가려하는데 제 운전석쪽에서 카니발이 끼어드려는걸 확인했습니다. 한참 속도를 올리고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제 판단에는 끼워주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결국 카니발이 제 앞으로 끼어들지못하고 제 뒤로 들어와서 39번국도를 올라타서 제가 2차선으로 합류해서 주행하는데 뒤따라오던 카니발이 1차선으로 추월을해서 제 앞으로 들어와서는 1,2차선 중간에 점선에 걸쳐서 브레이크를 밟는찰나에 X됐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봐도 제가 끼워주지않았다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판단이되는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정적으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한게없이 저렇게 후방에서 추돌을 당했다면 내려서 화를 낸다던지 뭔가 말을하는게 일반적인듯한데 사고난후에 차에 꼼짝도안하고 내리지도않고 차안에만 있더라구요. 저도 경황이없어서 대체 뭔가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했고 경찰관이 도착하니까 그때 차에서 내리더라구요.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분들은 현장에 두분이 나와서 흔히 말하는 짬밥이 조금 되보이는분은 담배피시고 좀 어려보이는 경찰관분은 제가 이거 저사람 일부러 브레이크 밟은것같다고했더니 카니발 차주가 핸드폰 벨이울렸다나 핸드폰이 떨어져서 줍느라그랬다나

자세히는 못듣고 얼핏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방법이없다고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

이러고 정 억울하면 추후에 경찰서에 접수해라하고 가더라구요.


방금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교통조사계 들어가서 이런이런 사고때문에 왔습니다 했더니 그거는요


핸드폰 어플 보여주며 국민신문고라고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보세요 이러시길래


아 그럼 접수자체가 안된다는말씀이세요? 법이 그런건가요? (제가 진짜 잘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분이 이쪽으로 와보시라고하고 지구대 경찰들이 했던이야기하고 똑같은말만 반복하시더라구요.


이건 접수해서 올려도 본인들이 보기엔 거의 별거없이 스티커정도나 발부된다며, 그냥 일반사고접수? 가,피 나누는 그거하고 가시는게


어떻겠냐고해서 한참 말씨름끝에 조서라고하나요 그걸 쓰고는왔습니다.


제가 이상한건지 제가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봐서 그래서 그렇게 헛것이 보이는건지 다른분들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철 안전운전 하시기바랍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