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십니까 횽님들..


하루에 한번씩 커피를 마신다는 ...하루에한번씩입니다..



교사블에 간혹  장애인 주차증에 대한 문의가 올라와요.


보통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요고 장애인 주차증 인가요?'


'조고 주차가능한 주차증인가요?'


'저거 위조 된건가요?'


등등등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설명먼저 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현행 딱 '두가지' 입니다.


1.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용주차증.(노란색원형)


2.거동불편한 장애인을 동행해서 운전하는 보호자용주차증.(흰색원형)


1번과 2번 모두 '원형' 입니다.


장애인주차증이 '네모', 또는 '사각' 등등 '모서리'가 있다면 주차 불가입니다.


2번의 경우 현행법상에는 '거동불편한 장애인과 동승했을경우 주차가능' 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지요)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이렇게요.



그게에대한 과태료가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장애인주차증 빌려주고 빌려쓰면 풍성한 상품권이 옵니다.



자...


보셨다시피 위에 뻘글들은 이제 고만하고..


장애인주차증이 우찌 생겼는지 함 보죠.



보이시죠? 노란원형.흰색 원형 이외에는 무조건 주차불가입니다.


네모난것도 여러가지 색들을 가지고들 다니시면서 부정사용들 하시는데. 녹색만 진짜입니다.


아래    오빤시골스타일 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주차증은.


현행 이전.. 그러니까 과거의 장애인주차증인데.  그걸또 복사를 했는지 색이 야리꾸리합니다.



그럼 예전 장애인주차증을 먼저보시죠.




구분이 되시죠? 오빤시골스타일님께서 신고하신 주차증을 보겠습니다.



생긴건 과거 주차증인데 색깔은 아니죠? 허접하게 복사한 티가 나는듯하네요.



위에 복사해서 붙여놓은 법규나. 과태료에 의해 부당사용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신고도 알아야 하는거죠.


눈여겨 봐 놓으셨다가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더..


부당사용 하지 마세요.   거 뭐 주차할때 없고 귀찮고 그러시면 차 팔고 버스 타고다니시던가.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법령은 치우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통 200만원 날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할 돈으로 소고기 사드세요.


위반할 돈으로 블박 다세요


끗..


추가



장앤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주차증인데요 .  요것도  '원형'입니다.  살구색!!!!!



 


결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주차증은 무조건 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