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대로 주행차량 기준

ㄱ. 건설기계(특수자동차, 10톤 이상 화물자동차)도 허가를 받으면 운행 가능함

단,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는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

(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ㄴ. 그러나 출근시간에는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운행이 제한됨

 제한구간 강일 IC ~ 행주대교 

 제한시간 07시 ~ 10시 


ㄷ. 승합차나 화물차량의 경우 

5차선일 경우 4,5차선 이용 / 4차선일경우 3,4차선 이용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07:00~09: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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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줄지어가는 덤프트럭, 레미콘, 10톤이상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는데 이것조차 불법이라고 합니다.
즉 블박으로 시간대와 함께 민원 넣으면 단속된다는거죠. (무조건적인 신고를 권유하는게 아닙니다 ^^;)
뭐..줄지어 서있는 곳에서 밥먹듯이 덤프트럭들이 끼어들기를 한다던가.. 차선을 위험하게 변경한다던가 하는 트럭운전자분께
어느정도의 계도여지를 줄 수 있지 않나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트럭들보다 공항가는 버스들이나 광역버스들이 심각하죠..

가뜩이나 차막히는데 대열운행이나 끼어들기(특히 한남대교부근)
로 교통흐름 방해하는데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통행이 불가하다는점..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내용추가 : 강변북로나 위에있는 도로들도 07:00~09:00 까지는 3.6톤이상 화물차량 통행 불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