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자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후 'ㄴㄱㅇ'이 남궁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드러머 남궁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남 씨 측은 “몇 달 간 남궁연 씨와 아내 분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일도 다 끊겼고, KBS에서는 섭외 자제 대상까지 됐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출처



이미 일도 끊기고 대중적 이미지는 아작 났고 
명예회복의 길은 요원하고
미투 의혹 있다고 할땐 언론들도 소설 오지게 쓰더니 
무혐의 뜨면 의혹때보다 관심 덜한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