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에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은 강간 이상의 공포”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가 5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생전 양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양씨가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했고, 그때마다 일을 잡아줬을 뿐이라고 했다. 또 성추행과 유포 협박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양씨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렇다고 성추행이나 감금, 강요, 유포 공포 등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외 논쟁도 한창이다.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의 친동생과 해당 촬영을 해봤다는 모델에게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씨 측 입장도 함께 들었다.

◇ “오빠는 오히려 유출을 막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양씨는 앞서 스튜디오 측에서 사진을 유출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했다. 이것이 촬영 중 항의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은 강간 이상의 공포”라고 강조했다. 양씨의 우려는 적중했다. 실제로 노출사진은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경찰은 유포 책임을 스튜디오 실장에게 있다고 봤다. 현재는 실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이 같은 주장에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은 생전 그가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실장이 다른 모델 노출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사비를 들여 디지털장의사 업체에 문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보내온 캡처본에는 실장이 유포된 사진을 발견하고 삭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를 한 뒤 업체로부터 안내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생은 “오빠는 다른 누드모델 사진이 유출되자 오히려 사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었다”며 “노출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실장이 앞서 노출사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양씨의 사진이) 이미 유출된 것은 사실이다. 누군가는 유출을 했다는 의미”라며 “또한 실장을 유포 책임자로 지목한 것은 양씨가 아니라 경찰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장의 동생은 ‘누드 촬영을 강요했다’는 양씨의 주장 역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생에 따르면 누드 촬영의 경우 급여가 높아 지원하는 모델이 많다. 실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메신저로 다른 모델의 누드 촬영 문의가 계속해 들어오고 있다고도 했다.




◇ “감금이요? 글쎄요… 누드 촬영이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양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스튜디오 문을 잠그더니 자물쇠까지 걸고서는 음란한 촬영을 강요했다”고 적었다. 해당 촬영에 임해봤다는 또 다른 모델은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노출 수위에 따라 급여가 달라졌기 때문에 콘셉트 선택권은 전적으로 모델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드 촬영인데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 문을 잠근 것”이라며 “30분을 촬영하고 15분 정도 쉬었다. 쉴 때는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내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사망한 실장은 현장 스태프 모두에게 불쾌하게 할 만한 접촉을 자제하라는 주의를 줬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은의 변호사는 “다른 모델이 성추행이나 노출사진 유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씨의 피해사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다”며 “이건 양씨나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사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양씨 이후 드러난 추가 피해자들… 실장 측 “모두 근거없는 주장이었다”

양씨 외에도 7명이 스튜디오 실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는 과거 성추행으로 두 차례나 고발당한 전적도 있었다. 동생은 “오빠가 스튜디오를 오랫동안 경영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린 적이 많았다. 누드 촬영을 한 모델만 수천명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감안하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한 데 대해선 “성폭력 관련 재판은 대부분 여성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한다. 당시 오빠가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안했다는 증거도 없어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빠가 양씨와 나눈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을 때 경찰은 2차 가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양씨가 오빠를 범죄자로 몰고 가면서 행사한 폭력은 무엇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빠는 정말 살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으흐흐흐흐 징그럽다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