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영상 원본파일로 수정해서 올립니다. 원본으로 보니 더 확신이 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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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는 처음글을 올려봅니다.


원래는 포람페동호인입니다만...거기에 글을 올리니 보배에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답변이 있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사고는 몇일전 오후 11시30분경 야간에 제차와 무단횡단하시는 분과의 접촉사고입니다.


12차선 왕복대로이며, 제차는 3차선으로 주행중이었으며, 속도는 70km제한도로에 70~80km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고나신 분의 의상이 상의 검은색, 하의 아이보리색이라 반대편에서 비추는 라이트에 겹쳐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


전면유리가 파손되고야 사고가 난걸 알았습니다.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확인 후 바로 119에 사고접수했습니다.


제가 사고난 건 3차선인데... 피해자의 신체가 2차 3차선 사이에 누워계시어...2차피해가 날까 싶어 제 차를 2차선에 물리게


다시 주차했습니다.


이후에 인근경찰차와 응급차가 와서 사고수습을 하였습니다.


사건 정황은 이러하나....이상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12차선이면 꽤 큰 대로인데....거기가 중앙선에는 조경도 되어있는데..거기에서 무단횡단을 한점(멀리 떨어지지 않은곳에

횡단보도가 있음)


2. 사고직후 피해자의 신발,휴대폰, 담배꽁초 1개가 나란히 옆에 있었던점(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차선은 3-4차선이며, 피해자가 걸어온 곳은 2-3차선입니다.


저렇게 가지런히 신발과 휴대폰이 사고나면서 놓여질수 있는지 의심스럽구요..


또한....접촉사고로 과연...양말이 벗겨질 수 있는지도...그것도 두짝다...한짝은 위에 사진처럼 3-4차선에 있구요.

다른 한짝은 2차선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관점에서는 이 충격으로 양말 2짝이 모두 벗겨졌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3.경찰에서는 저를 피의자로 몰려 사건종결을 하려는 듯 합니다.

교통조사계 담당경찰의 말로는사고당하신 분은 다행히 골절정도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크게 다치신것 같지않아 안심이

들면서 정신차리고 보니 제 피해가 더 큰거같네요.

사고당하신분은 대인보험처리하고 제차는 자차처리하면 되지만..보험할증에...중고차값은 똥값이 될게 뻔하며,,,

차수리동안 겪어야할 불편함...정신적피해등등...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그런데 경찰은 저를 피의자라고 칭하며...(아직 과실여부도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냐고...경찰에게

따졌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더군요.


4. 제 차도 너무 많이 파손 되었네요..(차종은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파손부위는 앞범퍼, 본넷, 전면유리, 운전석 홴다, 루프까지 파손되어 포르쉐센터에 입고했습니다.


견적만 대략 1700만원이며, 루프까지 손대면 2~3천만원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