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14일 영화 촬영도중 성추행한
 남배우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촬영중이던 영화 제목은 '사랑은 없다'





원래 1심에서는 무혐의 판결이 났다!!

근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것

없던 증거라도 새로 나온걸까???

대체 왜 유죄가 인정된걸까???



?사실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으며 증거도 없다. 

 
오로지 피해자 진술 뿐이다.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조덕제가 하차 통보를 받았음에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으며 여성에게

사과 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그냥 정황만 보고 성추행이라 판단한 것. 


 


 


조덕제는 감독이 시킨 대로만 연기 했을 뿐이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장면이었고 어떤 지시가 있었을까?





 
 
응? 진짜 시키는 대로 한거잖아?




 
 

그렇타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민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미 '반기문 조카 사칭' 했다가 들통난 이력이 있음 (^^)




 

"일가 친적이 아니다" 라고 함 ....같은  광주 반씨에는 그런분이 없다함...ㅠㅠ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이 떠오르는 이 사건의 여배우도 바로 반민정.
아는 고위층 인사…?

혹시 이 때도 반기문 조카 사칭한 건가? 
자 그럼 정말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과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될수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 때리면 욕 먹기 때문에

판사들이 가급적이면 유죄 때린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이번 사건도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났음.


 



? 


출처 : 팩트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