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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면>>
저는 사건 당시 CCTV 확인 및 증거 제출하였으나, 가림부분에 의한 판단이 어렵다 하여,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 특수감정인)의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동 진술이 CCTV와 맞지 않고 있다"는 분석서를 제출하고,
"당시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 및 법정 증언,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시간 이후, "피해자 일행이 웃고 있는 사진" 등을 캡춰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범행하였다 주장하여, 오른손 혐의 없음을 제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서 입증하자,
피해자는 사건이 수개월 지난 후에, "당시는 당황해서 오른손이라 했으나 왼손인것 같다"고 진술 번복하였고,
사건 이후 웃은 이유는 "사건과는 다른 이야기하며 웃었던 것"이라 주장하였고,
본인의 행동 진술이 CCTV와 다른 이유 또한 "당황해서" 등으로 번복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시간의 한계, 착오"로 진술을 번복할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본문>>
도와주세요. ㅠㅠ 저는 정말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여느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6년 어느 날 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 둘과 술집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혼이었던 저는 친구들에게 “야. 니들은 결혼도 안하고 뭐하냐”라 말을 했고,
“소개해주고 나서나 그런 이야기를 해”라는 친구 말을 듣고,
객기에 저는 친구들과의 합석 제의를 위해 여자 테이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에 동조하면
손바닥을 마주치는 행동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서 더 앉아 있다가,
친구들과의 합석을 재차 제의를 하자 이제 그만 집에 가야할 것 같다고 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좀 더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가게 밖을 나오자,
가게 밖에 있던 그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하길래
너무 황당해 말 다툼중에 경찰이 와서 저에게 만진 사실이 있는지를 2차례 물었고,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CCTV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경찰 한 분이 강제로 저를 쓰러뜨렸고 한 사람은 저에게 수갑을 채우기에 반발하자,
성범죄는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체포 가능하다며 저를 체포하셨습니다.
사건 후, 바로 여자는 경찰과 함께 피해 진술 센터로 갔고,
제가 “오른손”으로 본인의 손과 허벅지를 한 차례씩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는 경찰 질문에
목격자라는 친구와 피해 진술 센터에 같이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담당 형사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목격자 진술을 회피한 후,
1주일이 지나 경찰서에 목격자라는 친구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후, 저는 직장에 경찰 “수사개시통보” 통보되게 되었고,
수백명이 넘는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간부회의 시간에도 제 이야기가 거론되는 등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당시 승진을 앞두었고, 또 자녀 계획을 갖고 있던 중이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던 중 변호인에게 빠른 해결을 요구하였고,
변호인은 재판까지 가게 되면 2년 이상 시간을 끌게 될 지 모른다며 여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의도를 알아 볼테니, 돈을 좀 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저는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일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및 직장 소문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가서 시간이 길어지면
승진이 한없이 미뤄질 수 있다 생각하여
경제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여 이에 응하여,
돈을 주지만 제가 만져서 주는 것이 아님을 변호인에게 말하고,
뭐가 기분이 나빴다면 도의적인 사례라 생각하고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변호인에게 일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내에서 소문을 감당할 자신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인으로부터 만나서 잘 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소취하, 처벌불원서 등 경찰 단계서 제출이 되었고, 잘 끝날 것이라 들었지만,
2년 넘게 동안 재판을 받았고,
저는 재판 과정서 증거로 만지는 정황등이 없는 2개 각도의 CCTV화면,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전국 법원 감정인) 영상분석 회신서(CCTV화질을 개선해도 가린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여자의 행동 진술 내용은 CCTV와 불일치 한다는 내용)
당시 종업원 진술서 및 증언(가게 분위기가 어떤 소란도 없었고,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적도, CCTV를 확인
하였으나, CCTV로도 확인은 안되었다는 취지)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여자측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그 친구인 목격자의 진술로만
제가 그런 혐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여자는 “오른손”으로 본인을 만졌다고 3차례나 조서에 기록될 정도로 주장하였으나,
이 후 제가 검찰서 몸을 틀지 않고서는 만질 수 없는 위치라며 오른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자,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황해서 오른손이라고 했다며,
제가 몸을 튼 사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므로 왼손이라고 제가 입증한 사유를 들어가며
진술 번복하였으며,
번복된 시점도 제가 혐의 없음을 입증한 이후인 사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번복한 사유도 제가 혐의 없음을 입증한 사유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이 피해자와 그 친구의 진술이 일치하나,
일치하는 진술이 모두 CCTV 영상,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전국 법원 특수감정인)과
상반되는 진술로
거짓된 진술이 일치하는 것은 둘이 말을 맞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사건 직 후 피해자는 친구인 목격자와 피해 진술 센터에 동행하였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목격자 친구가 동행하였음을 알리고 목격자 진술을 함이 일반적인 행동임에도,
목격자가 있냐며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묻는 경찰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후,
1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목격자 친구와 동행하여 목격자 진술을 한 점을
비추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한 종업원의 진술서 및 증언 내용을 보면,
여자가 계산하면서 저 사람을 잡아 달라 하였으나,
가게가 오픈되어 있고 테이블이 붙어 있는 데, 당시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웃으며 이야기 해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잡지 않았고,
해당 테이블에 CCTV처럼 여자가 붙어 앉으면 반대편에서 하반신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벅지를 만졌다하더라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으며,
술집이라 조그만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목격하거나 주위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 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모두 웃고 있는 캡쳐 사진 ,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대법원/전국 법원 특수감정인)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저에게 벌금형을 제게 선고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및 제3자인 당시 종원업의 진술들, 그리고 여자측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
CCTV 및 법영상분석연구소의 결과를 보듯 피해자와 그 친구의 일치되는 진술마저
사실과는 다른 진술이라며,
저는 정말 만지지 않았습니다고
아무리 하소연 한들 재판부는 어떤 객관적인 그거를 갖고 유죄를 내린 것이 아니고,
그저 여자 측의 진술들은 판결문에 “단순한 착오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저에게 유죄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판결서에 대법원 감정인의 결과서, 제3자의 증언들을 부정하는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저 여자가 신고 했고, 여자 측의 진술들은 “단순한 착오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
저의 유죄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피해자 측 증인이 번복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여도 저는 유죄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증인 신문을 한 이유는..
그저 제게 유죄를 주기 위한 그저 형식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판결 후, 저는 사회와 가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되었고,
그런 사실을 한 적도 없음에도, 여자의 진술들이 사실과 맞지도 않고,
계속 번복해가며 CCTV와 맞춰가는 진술들에 의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만졌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공평하지 않은 판결로 이 나라에서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직장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두려움,
재판으로 가게 되면 바로 코앞의 승진을 언제까지 보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주고 오해였다면 오해를 풀고 해결하려했던 것이 제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성추행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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