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있었던 일입니다.

몆일전에도 같은영상으로 글올렸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에따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다가,다음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국민신문고 건은 취소하였습니다.

 

내용은,상대차량 출현시 비교적 안전하게 정지하였으나,

동승자 와이프가 핸드폰을보고 있다가 상대차량 출현시 놀라며 핸드폰을 쥔손으로

차량 대쉬보드를 짚었고 당시 와이프가 아!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을걷다가도 어깨가 다아도 놀래서 아!할수도있는것이기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전 다시 제 일을하고 퇴근후보니

와이프가 핸드폰을 움켜쥔상태로 눌렸던 손가락이 퉁퉁 부었더군요..

 

머. 응급실까지 가야할 상태도 아니고,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상대차량 너무괘씸해서 

저렇게 도망간 김여사 처벌은 제대로 받게해주자하여,경찰서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병원에 들려 진단서2주 발급받고 진단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은 타박상이랍니다.

머 어찌보면 다친것도아니죠..그손가락 움직이기 불편한정도이니깐요.

 

문제는 조금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두절미하고 상대방은 벌금30점에 6만원벌금이 다랍니다...

제가 경찰분께 이리말씀드렸습니다.

와이프아픈거로,돈받을생각 이나 관심도없으니,

운전 저렇게하는 아줌마 처벌이나 벌금 강하게만 받게하고싶다,하였으나 할수있는게 벌금6만원이랍니다...

 

아니,시간내어 경찰서 방문에 병원방문까지하고 자비로 병원비 처리하고.

 

저영상은 저한테 아무런 해가되는 영상이아니랍니다.

중앙선 침범은 직작에 이루어졌고, 법규위반 항목은 그냥 불법 좌회전이라네요.

 

이거머,교통법규가 이런가요....

 

더군다나 그 처벌도 받게하고싶으면

경찰서 다시방문해서 와이프가 진술서를써야하며,진단서 발급한 병원에 다시들려

진료기록까지 발급받아오라네요...

 

죄지은 사람은 앉아서 날라오는 딱지6만원짜리 받아내면 그만이고

신고하는 사람은 파출소>경찰서>병원>경찰서 이리 가야하는 것이 맞긴한가요??

일하는 시간에 이게 먼짓인지 참....

 

정말 짐 현상황이 적법한 벌금에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천안이며 sm5 38우 3629 김여사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