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정의...


치킨20마리 독점과...


더불어...


명필님의 동의없이...


기부를 한 행위에 대해...


검색을 해본결과...


뙇....



무가지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행위: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아마7, 포커스 같은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져가기 직전까지는 무가지 제공자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이 인정되고(즉 무주물이 아니고), 무가지 제공자 입장에서는 읽기 위해 하나씩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제공자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을 신고 혹은 고소 고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고 함은 더 명확해진다.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검색이 나온다..


이제...


미스정의...


선택은????


https://namu.wiki/w/%EB%B2%94%EC%A3%84%EA%B0%80%20%EC%95%84%EB%8B%8C%20%EA%B1%B8%EB%A1%9C%20%EC%B0%A9%EA%B0%81%ED%95%98%EA%B8%B0%20%EC%89%AC%EC%9A%B4%20%EA%B2%83%EB%93%A4 




미스정과 명필님이 보실수있게...


추천 구걸 ...